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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지역화폐, 사용처 안내 총 정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2. 1. 3.(월) 09:00 ~ 2. 15.(화) 18:00

–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7.07.02. ~ 2008. 12.31.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1.07.01. ~ 2021.12. 31.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 실적을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지원내용 

– 연 12만원(반기 6만원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신규회원 1. 회원가입 > 2 교통카드등록 > 3. 지역화폐등록 > 4.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2. 교통카드등록(수정) > 3. 지역화폐등록(수정) > 4. 지원금 신청

– 본인 명의 교통카드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 

– 1577-845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화폐 사용처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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