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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금자리론 대출

2022년 보금자리론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2022년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은 2022년 보금자리론 대출이 무엇인가,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대출조건, 신청대상, 금리, 서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보금자리론은 신규로 주택구입용도나 전세자금반환 또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은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뉩니다.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사전예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님께서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55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사전예약 공사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해 드립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대출 받은 분의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로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할 경우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

무한책임(소구)대출 : 담보주택+채무자에게 상환청구
유한책임(비소구)대출 :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청구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구입용도, 상환용도로 신청하는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신혼 및 다자녀가구 소득확대 적용불가)
  • 담보주택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여부 결정
  • DTI, 대출구조, 신용평가점수, 담보주택에 대한 심사평가점수 등에 따라 LTV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안내

고정금리

  • u-보금자리론 : 10년 – 3.5%, 15년 – 3.6%, 20년 – 3.7%, 30년 – 3.75%, 40년 – 3.8%
  • 아낌e 보금자리론 : 10년 – 3.4%, 15년 – 3.5%, 20년 – 3.6%, 30년 – 3.65%, 40년 – 3.7%
  • t-보금자리론 : 10년 – 3.5%, 15년 – 3.6%, 20년 – 3.7%, 30년 – 3.75%, 40년 – 3.8%

가산금리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됩니다.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됩니다.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우대금리

가족사랑우대금리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0.1%p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혼가구 – 0.2%p, 다자녀가구 – 0.4%p, 한부모가구 – 0.4%p, 장애인가구 – 0.4%p, 다문화가   구 – 0.4%p)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서민우대 프로그램 – 0.1%p

  •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0.2%p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구입용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최초 수분양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안심주머니 앱 쿠폰 – 0.02%p

금리우대 쿠폰 발급

보금자리론 신청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설치
  2. 주택금융연구원에서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3.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아낌e 보금자리론 클릭
  4.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인정보 작성
  5. 스크래핑(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동의하면 서류제출이 간편합니다.
  • 보금자리론 신청정보 입력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셔야합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신청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구입용도로 신청하는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담보주택평가 등을 거쳐 대출심사 이후 유한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보금자리론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신청한 경우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절차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항목을 입력
  2. 공사의 상담원이 전화를 하면 대출 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받는다.
  3. 안내받은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로 발송 또는 홈페이지나 어플에 업로드
  4.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문자메세지로 발송되며 심사내역은 홈포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5.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보금자리론 제출 서류

  •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정책모기지서비스센터)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보금자리론 취급금융기관

u-보금자리론

하나은행, KB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Sh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BNK 경남은행, 광주은행, DGB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저축은행중앙회, 국제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The K, DB 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BNK 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 OSB 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한국투자 저축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BNK 부산은행, NH 농협은행

t-보금자리론

DGB 대구은행, 제주은행, Standard Char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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