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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면 신청을 해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이 항목이 다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지원 요건이 충족합니다.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대상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 인증서만 가능 추가정보 확인·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후 현금 입금
지원방법 및 시기
①. 1차 지급 : 21.12.27일 부터~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부터~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②. 2차 지급 :22.1.6일 부터~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③. 3차 지급 :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④.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⑤.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2.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⑥. 이의신청 : 2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