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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대상, 금액, 홈페이지, 지원기간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대상, 금액, 홈페이지, 지원기간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된 높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합니다.

  •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원(2022년 상반기 6개월 지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 지원 가능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지원(사업장 규모 불문)
  •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지원신청서 제출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자금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계좌로 직접지급 방식인 직접수령만 가능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 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고,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5월 1일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우편, 그리고 팩스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위의 4곳 중 한 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5인 이하 사업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러 가기

202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됩니다.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됩니다.
※ 법인은 해당법인 전체, 개인사업장은 해당 대표자 전체사업장 지원 배제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2022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합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가 실시됩니다.

신고포상금액: 부정수급반환급 30%
(1명당 연간지급한도 100만원)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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