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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서류 이자 금리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서류 이자 금리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의 경우 보통 사회초년생과 사회에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의 나이대가 많습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 정책들 중 2022년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을 자세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다른 전세 자금 대출 상품보다 이자가 저렴하며 높은 한도 조건의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대상

자격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최소 연 1.2% ∼ 최대 연 2.1%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자격조건 상세하게 알아보기

1.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 대출 금지)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 분리된 배우자 또는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차중도금대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및 노후 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들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혹은 갱신 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7.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이 외에 부부에게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호수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 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 원, 비 수도권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 원, 비 수도권 1.8억 원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1, 2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신청방법
은행 방문 : 기금 수탁은행인 신한, 농협, 국민, 우리,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이 되는 지점이 있고 안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마다 다름)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 증명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위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 소득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나 급여내역,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연말정산),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사업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연금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원(무소득)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 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주택 전세 자금 계산 마법사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대출신청 자격 확인과 예상 대출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있는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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