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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신청방법, 30만원 지급대상, 첫만남 꾸러미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이란 매월 30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금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오는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2년 출생아부터 출산 때 200만 원을 지급하며, 임신과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현재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22년 30만 원 -> 23년 35만 원 -> 24년 40만 원 -> 25년 50만 원

정부는 이와 함께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아수당을 도입한 이유 아동발달에 중요한 0~1세에 주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가정양육수당 (0세 : 월 20만 원/1세 :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자는 보육료 바우처 (0~1세 : 월 50만 원)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 ‘영아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된다고 합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0~1세는 월 5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영아수당’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선택권 보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생초기 집중지원을 통해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육아 휴직 등 부모의 양육 시간 투자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하여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첫만남 꾸러미를 도입해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규모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150만원 상한)로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추가로 국회 법 개정을 통해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연령확대와 영아수당의 도입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1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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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민센터가서 출생신고부터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모두 신청하고 출산장려금까지 신청하는게 베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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