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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기청년 전세대출, 중기청 대출 신청방법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21년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상품이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3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중기청 대출의 자격조건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5가지 조건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1.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재직자
  2. 만34세이하 세대주(군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또는 세대주 예정자 입니다.
  3. 연간소득 5천만원이하(단독세대 또는 외벌이일경우 3500만원 이하)
  4. 순자산가액 재산 2억9200만원 이하(부동산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의 합에서 부채를 뺀 값)
  5.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이렇게 5가지 조건이 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서 포함이 안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조건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1. 담보별 대출한도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가능하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100%(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과 80%(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로 나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로 100% 대출을 원하신다면, 개인 신용정보

 조건과 대출 연체 및 기대출 연체가 없어야 하며 계약하는 집에 융자(대출)가 없어야 합니다.

위 조건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전세가가 매매 공시가 보다 높으면 대출이 불가능하고,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집주인)과 계약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대출 승인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임대인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의 임대인은 저 조항을 안넣으면 대출 승인이 안되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조항을 넣고 가계약 후 계약금 영수증을 지급받고 바로 주민센터(동사무소)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대출 접수완료와 사전자산심사 결과가 문자를 받고 이후 은행으로 가서 사후자산심사를 거처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심사 3일안에 사후심사는 4~6주 소요되며, 은행에 가서 사후자산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아래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 취급하는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선택해 방문합니다. 기금e든든을 이용해 사전자산심사를 받았다해도 은행이 사후자산심사를 통해 대출금의 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원본,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회사 서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등 필요하며 대출승인이 이루워지면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민원24홈페이지로 가능하며, 그 후 전입신고서류를 은행제출이나 모바일제출 하시면 끝이 납니다.

요즘 전세사기도 많고, 부동산 거래시에 항상 조심해야하는데, 중기청 대출도 조약이나 사항을 꼼꼼이 확인해보시고, 원하는 집을 구해서 이자 저렴하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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