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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구비서류, 전환, 비과세, 금리 이율(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2023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서류와 조건, 은행, 이율, 비과세 등 정리방법을 알려드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고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청약통장입니다.

원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021년도에 마감이었지만 202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되면서 추가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참고로 이미 일반 청약통장을 가입한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1.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2. 만 19~만 34세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3. 무주택세대주 청년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위의 세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소득기준을 연 3천만원에서 연 3천 600만원이하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 소득기준 때문에 가입이 안됬던 청년분들은 2022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3번에 세대주 예정자에는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를 뜻하는데, 3년 이내에 취업이나 결혼, 독립 등으로 무주택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모님명의의 집에서 거주 중이지만 (부모님-세대주, 본인-세대원) 3년 안으로 집을 구매하지 않는(월세, 전세 등) 조건으로 독립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택1)
  2. 주민등록표(혹은 등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대주 3개월 이상 확인용)

  1.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증빙 서류

(서류 발급기관 직인날인 필수)

  1. 병적증명서(해당시)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연소득 증빙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시면 간편 합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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