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부동산 관련 글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대상, 신청방법, 변경사항, 재가입 조건 정리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대상, 신청방법, 변경사항, 재가입 조건 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1년과 2022년 변경 내

예산 및 지원인원

– 2022년 예산 : 1조 3천 억원

– 사업규모 : 신규 지원인원 7만명

주요 변경 사항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비율 조정

– 기업규모 30인 미만 : 0%

– 기업규모 30 ~ 49인 : 20%

– 기업규모 50 ~ 199인 : 50%

– 기업규모 200인 이상 : 100%

지원대상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30인 미만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기업기여금의 100%) 지원

– 30~4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기업기여금의 80%) 지원

– 50~19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기업기여금의 50%) 지원

– 200인 이상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없음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신청방법

워크넷-청년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청년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통상 10 영업일 소요)

내일채움공제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에 딱 한번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그렇기에 중도해지 후 재가입 만기환급 후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허나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가입 가능한 경우]

  1. 가입 후 1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예외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단 1회만 가능하고 이는 해지 시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기준은 휴업/폐업/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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