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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대상, 금액, 지원기간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내용 총정리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된 높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 일자리안정자금 핵심 요약

  1.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원(22년 상반기 6개월 지원)

2.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 지원 가능

3.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지원(사업장 규모 불문)

4.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지원신청서 제출 필수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팩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고 신청하시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온라인 신청원칙이고, 5인이하 사업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챗봇서비스 온라인상담이나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대행기관 찾기는 아래링크를 클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2022년에는 6월말(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합니다.

월평균보수 상한

-상용근로자 : 21년 기준으로 월 219만원 이하 → 22년 월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 : 21년 기준으로 일 100,500원 이하 → 22년 일 105,600원 미만

지원 수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지원 대상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마감시기 조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22.5.1.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신청 가능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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