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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재산기준, 신청방법

2022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그 대상이 되며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1년 전과 다르게 2022년부터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변경: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즉, 2022년부터는 중위소득 46%이하 기준이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완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94,614원, 2인 가구: 1,499,639원, 3인 가구: 1,929,562원, 4인 가구: 2,355,697원, 5인 가구: 2,771,277원, 6인 가구: 3,177,222원, 7인 가구: 3,579,072원 입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용재산6.26% 입니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와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신 분께는 재산특례가 주어지며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 원, 중소도시에는 7,300만원, 농어촌 지역은 6,6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조건으로는 주거급여에는 조건은 소득인정액도 있지만 재산가액, 차량과 같은 추가조건도 필요합니다.

  1. 차량조건(자동차 조건): 차량의 경우 인정되는 기준이 2020년 까지는 차량은 1600cc미만이었으나 2022년도는 차량기준은 2000cc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
  1.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일반재산과 합산하고, 금융재산은 입출금통장 및 보험에 있는 금액 포함됩니다.(청약저축의 경우는 예외)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1급지(서울)

1인가구 327,000원, 2인가구 367,000원, 3인가구 437,000원, 4인가구 506,000원, 5인가구 524,000원,6인가구 621,000원 입니다.

2급지(경기·인천)

1인가구 253,000원, 2인가구 283,000원, 3인가구 338,000원, 4인가구 391,000원, 5인가구 404,000원, 6인가구 478,000원 입니다.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1인가구 201,000원, 2인가구 224,000원, 3인가구 268,000원, 4인가구 310,000원, 5인가구 320,000원, 6인가구 379,000원 입니다.

4급지(그외 지역)

1인가구 163,000원, 2인가구 183,000원, 3인가구 218,000원, 4인가구 254,000원, 5인가구 262,000원, 6인가구 310,000원 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보수 범위 별 수선비용도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순서대로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씩이며 수선주기 3년, 5년, 7년씩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입니다.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입니다.

③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6%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지자체마다 지급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022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주거급여를 하기위해서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된다면 추가로 주민센터 안에서 서류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회 급여보장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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