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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저축계좌 자격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저축계좌가 2021년에 18,000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청년지원 개편으로 인해 2022년에 104,000명으로 확대되어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저소득층 가구 중 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쉽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계좌에 월 10만원씩 납입을 하면 정부지원금으로 3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3년 만기시 총 1440만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360만원을 넣으면 정부지원금이 +1,080만원)
- 2022년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 만 19세 ~ 만 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만 15세 ~ 39세)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초수급자, 차상위 가구에 속하는 청년
-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만 해당
* 2022년 중위소득 100%
1인가구: 194만 4812원
2인가구: 326만 85원
3인가구: 419만 4701원
4인가구: 512만 1080원
5인가구: 602만 4515원
6인가구: 690만 7004원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조건
1. 가입 이후 3년동안 계속적 근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2. 매년 1회 의무 교육 총 3년동안 3회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3. 3년 기간 중 최소 1개 이상의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민간자격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에서 확인 가능
2022 청년저축계좌 해지되는 경우
- 최근 근로활동이 없는게 확인될 경우
- 청년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한 경우
- 가입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월 납입금 6개월 연속 미납한 경우
-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을 안한 경우
-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 매년 1회 교육 이수를 안한 경우
청년저축계좌는 가입하고 4가지 방법으로 해지 가능 합니다.
만기지급해지 – 3년간 통장을 유지했을 경우, 청년저축계좌 총 금액 모두 수령합니다.
중도지급해지 – 청년저축계좌 의무를 다했으나 중간에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하여
자격이 박탈된 경우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과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습니다.
만기환수해지 – 3년간 청년저축계좌는 잘 유지를 했으나 교육 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에 본인의 적립금액과 이자는 지급받으나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중도환수해지 – 청년저축계좌 조건을 지키지 못했거나 연속 6개월 이상 미납이 발생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는 지급받으나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적립중지 가능사유는 아래 4가지입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 저축기간(3년)중에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 적립 중지는 총 3회에 한하여 인정
- 군입대자는 적립 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 가능
※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불안정한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인 저소득층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자기진단표 작성
2)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 자료
5) 저축 동의서
6) 개인정도 활용 동의서
7) 지원 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