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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부모가정혜택 및 총정리
한부모가정이란
부모가 사망 하였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한다.
(부, 모가 한명인 경우)
아동을 조부 및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과,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도 한부모가정 입니다. 외조부 나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도 포함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아동을 건강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2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조건은 지원범위, 중위소득, 재산요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지원범위: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 하는 범위의 경우(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기간만큼 가산한 연령으로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중위소득: 조건에 맞춰 중위소득이 맞아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5세 이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인가구, 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6인가구 52%, 60%, 60%, 7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체크
(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 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대표적으로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자동차 기준은 소유한 자동차가 2000cc 미만
500만원이하, 10년 이상 된 차야 합니다.
2022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바뀐 내용
- 외국인 한부모가족의 인정
- 34세이하 한부모가정 5~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급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정에 월 10만원 지원)개정
- 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30% 도입 (신규)
지원내용: 1.4만명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근로 동기 외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한 근로 사업소득의 공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신규)
지원내용: 0.1만 명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유지, 직업교육 및 취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홀로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
지원내용: 양육비 월 10→20만원으로 인상
2022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혜택
기본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됩니다.
(만 18세까지, 단 취학시 만 22세까지 적용)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 학용품비지원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한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신청하세요
– 본인 또는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동의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에 외국국적인 사람이 1명이라도 있을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방문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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