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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폐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이 전년도 보다

 완화 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릅니다.

–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 지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 지 = 부양의무자 기준 이 2가지 기준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구별 처

한 상황에 맞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①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 중위소득 금액 30%

의료급여 : 중위소득 금액 40%

주거급여 : 중위소득 금액 45%

교육급여 : 중위소득 금액 50%

총소득액이 2022년 중위소득 이하여야 지급됩니다.

즉, 중위소득 선정 기준액보다 본인의 소득이 나아야지만 해당 조건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원 또는 본인 소득과 재산소득 기준 합이 맞아야 합니다.

가구원&본인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또는 연금 등 벌어들이는 소득기준

재산소득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산한 일정한 수를 통해서 소득으로 변환하여 소득과 합친 소득인정액을 구하게 됩니다.

근로무능력 : 질병 등 이유로 몸이 아파서 근로를 할수 없는 상태(반드시 사유가 있어야 함)

*근로 능력 판단 기준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무능력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이나 국민취업지원

제도같은 정부지원사업을 해야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시청, 구청이나 주민센터 일을 해야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도 삭감된 후에 나옵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먼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 한부모가족의 기본 재산액입니다.

대도시 : 기본재산액은 6,900만원

중소도시 : 기본재산액은 4,200만원

농어촌 : 기본재산액은 3.500만원

근로무능력 가구 재산특례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 1억원 중 금융 재산이 5,400만원 이내

중소도시 : 7,3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내

농어촌 : 6,6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의료급여 재산소득 기준

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근로무능력 가구재산특례 기본재산액

대도시: 8,500만원 중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

중소도시: 6,5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내

농어촌: 6,0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직접 모의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부양의무자 기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중 부양의무자 조건도 있지만 이제 부양의무자 폐지 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경우만 입니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2. 한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폐지 합니다.

이에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계속 적용

그리고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전면폐지를 도입추진중이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 넉넉잡고 심사 후 결과까지 나오는데 평균 3달은 걸린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별로 상이하고 추가 심사 없으면 조금 더 일찍 나온다고 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확정되면 집으로 서류가 옵니다. 참고로 금융재산 조회는 1년치를 조회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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