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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개편> 신청자격, 정기, 반기, 대상자 확인 , 지급일 및 총정리

2022년 근로장려금 개편으로 인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제도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무나 주는건 아니고 신청자격이 맞아야 합니다.

추가로 2021년 7월 26일에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면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등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산정, 총소득요건, 재산 이 3가지가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1.가구원 산정기준

①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총급여액 등의 계산법]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입니다.

2022년 세법 개정안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이 200만원 인상이 되면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의 연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 및 소득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장려금 계산해보기로 직접 모의계산도 가능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대표적으로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대표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받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되오니 이점 참고하세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2021년 12월 말

지급액: 산정액의 35%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까지

지급시기: 2022년 6월 중

지급액: 산정액의 35%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05월 1일 ~ 2022년 05월 31일

지급시기: 9월말

지급액: 산정액의 100%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사람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2일 ~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10%가 차감되니 되도록이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접수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하세요

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한 신청입니다.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ARS를 통한 신청(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544-9944 – ①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13자리)와 → ①번(신청) 개별 인증번호(8자리)와 – ①번(동의 –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홈택스를 통한 신청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 개편신청자격과 정기신청, 반기신청, 대상자 확인, 지급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2년에 개편된 내용 살펴보시고,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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